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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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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

 


1. 인권 존중(Human Rights) 정책


우리는 우리의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열린 경영을 통해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문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합니다이를 위해 삼승화학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써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종, 국적, ,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으며

직무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동등한 기회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별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는근로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육체적, 시각적행동을 방지함으로써 인간 존중 직장문화를 구현한다.

 

성희롱 금지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성년자 노동조건 및 최저 노동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인신매매를 포함한 폭행,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금전대차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분을 구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부수 하여 추가적인 강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안전 및 보건

모든 종류의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전사적인 안전보건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를 정기적으로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인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 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 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가정 양립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주민 인권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그 지역에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의안전, 보건, 식량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 보전 및 생물의 다양성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

 

고객 인권보호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 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과 관련된정보를 보호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한다.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인권 헌장>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성별(성 소수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우리는 업무나 계약 상대방,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힘쓴다.

 

우리는 경영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한다.


 

()삼승화학 대표이사

   

 

2. 고충처리 절차 운영

 

인권침해 신고접수

삼승화학은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신고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사이버감사실 : www.삼승화학.com

전화 : 032-562-5378 ( 관리부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120 , 삼승화학 ( 2층 사무실 )

 

인권침해 신고 처리

삼승화학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신고인 신분보장

삼승화학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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